상장폐지의 뜻과 정리매매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평소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주식을 하고 있으신 분들도 상장폐지란 말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저승사자와도 같은 단어인 무시무시한 단어 상장폐지란 무엇일까요?
상장폐지의 뜻과 조건
상장폐지란 상장이 된 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으로써의 적격성을 잃어버려서 상장 자격이 취소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서 퇴출을 당할 경우에 상장 폐지된 것으로 보면 되는데요.
주식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 하는 것이 바로 이 상장폐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주식거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장폐지가 될 때 회사가 직접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기도 하며, 증권 거래소가 직권적으로 단행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단 상장폐지와 관련된 뉴스기사 이미지를 봐도 정말 많은 회사들이 상장폐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식투자를 하면 존버, 장기투자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오래 들고 있으면 무조건 오른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100%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이 이렇게 해당 기업이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장폐지의 요건은 무엇일까?
상장폐지가 되는 요건은 무엇인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으로 2년 연속되었을 경우
- 연말 자본금이 전액 잠식이 된 경우 (즉시 퇴출)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에 시가총액 부족상태가 지속 되는 경우
- 감사의견을 부적정 의견 , 한정 의견, 의견 거절로 표명을 한 경우
- 분기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 주식 수의 1% 미만 상태가 2분기 연속 지속이 되는 경우
- 소액 주주 수 200인 미만 ( 또는 지반이 20% 미만) 이 2년 연속이 되는 경우
- 최종 부도, 횡령, 배임이 일어난 경우
- 분기 별 사업 보고서 제출 기한 후 10일 이내 미제출을 하는 경우
-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가 될만한 조짐이 보여서 한국거래소가 주의를 주는 기업을 관리종목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한계기업이라고도 표명하는데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워낙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관리종목이나 한계기업에는 절대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상장폐지 정리매매는 무엇일까?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확정이 난 주식에 대해서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해주는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상장폐지가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금 회수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생긴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정리매매 시 가격제한폭은 상한가, 하한가가 모두 없습니다. 마치 투기판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정리매매는 근데 딱 보아도 느끼실 수 있지만 섣불리 진입했다가 정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위험성이 높은 거래이니 만큼 안정적이고 장기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되도록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상장폐지의 뜻과 조건 그리고 정리매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장폐지가 확정이 난 기업들이나 간신히 면한 기업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해야 하고 미래를 보고 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나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투자를 해야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느껴지는데요. 주식 초보자 분들이나 주린이 분들은 ETF를 통한 투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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