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최근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극심한 타격을 받으시고 생계에 위협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각종 혜택이라던지 나라에서 따로 제공하는것들을 잘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덧붙여 해당 포스팅의 자료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 자료들을 토대로 작성 하는점을 안내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 사태 혹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경영이 악화되고 고용조정을 어쩔수 없기 하게된 사업주들이 고용유지조치 휴업이나, 휴직, 무급휴업, 휴직 등 이러한 고용유지조치를 실행 하는 때에 따라서 지원금을 줌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막고 생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최근 정말 코로나 19의 여파로 대구 경북 뿐만 아니라 많은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 분들 등 안힘든 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의 경우 자세히 확인해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특히나 무급으로 휴업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미리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며, 무급휴직은 휴직기간이 시작되기전 부터해서 1년 내에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요새 주변을 둘러봐도 모두다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예 회사에서 일부 기간동안 나오지 말라고 하거나 강제로 휴가를 보내고, 급여를 삭감 하거나 지불 하지 않는 곳도 대단히 많다고 하네요.
가장 좋은 것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나라의 경제와 지역사회 많은 분들의 경제가 활성화 되는것이 바람직 하겠으나, 여러 변수나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노동자를 감원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휴업과 휴직을 진행 할 경우에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며 지원 기간은 대략 6개월 입니다.
본인이 지원 조건에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휴업을 한 경우와 휴직을 실시한 경우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어 지게 됩니다. 첫번째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전체 근로시간의 20% 초과한 휴업을 경우에 대상이 되며, 두번째로 휴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으로 근로자 휴직을 겪으신 분들이면 해당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긴급조치가 발령되어서 더 많은 지원을 나라에서 해주게 되었는데요. 기존에서 현재 특별조치로 넘어 가면서 지원금금액도 매우 커지고 더 많은 금액을 많은 분들에게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 예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증액하여서 기존 1000억원 대에서 5배나 증액한 5천웍은으로 증액 하였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진행 절차도 꼭 살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요유지조치 계획을 수립을 하며, 해당 계획을 한달 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게 되구요. 고용유지조치실시가 내려지며,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을 신청한 이후 다양한 절차에따라서 사실 확인이 완료가 되면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구조랍니다.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은 안되오니 이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듯 하구요. 가장 좋은 것은 직접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국번없이 1350번으로 문의를 해보시면서 담당자분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기를 바라구요. 하루빨리 코로나 19가 종식 되기를 바라며, 많은 분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꼭 잘 이겨낼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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