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원 및 자격 대상 신청방법등 알아보는 포스팅을 작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직장도 다니고, 결혼에 출산에 정말 바쁘신 분들이 많으실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라에서 주어지는 여러가지 혜택들을 모두다 하나도 빠짐없이 받으시는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대상으로는 상단 이미지와 같이 남녀고용평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것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되죠.
기간은 최초 5일 이구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입금으로 급여액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부담없이 신청을 하실수 있도록 여러가지 홍보도 하고있습니다
2019년도 10월 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가 10일로 확대가 되구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5일간의 급여를 더 지원하게되니,
더이상 눈치보는일이 없었으면 하구요. 혜택을 더 받기를 바랍니다.
사실 육아라는게 부모 한명만 참여하는게 아니라 같이 이루어 져야 하는건데
아빠인 남성도 육아에 참여가 될수 있도록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더 늘리고
출산휴가급여의 일정부분을 바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요.
남성분들은 특히나 눈치보고 휴가를 내기가 참 어렵기도 하신 분들이 많을텐데
모두 적극 활용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최대 10일의 유급휴가가 제공되며 출산 한 날로부터 90일이내의 기간동안에
1회나누어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유급휴가 처음에 5일분에 대해서는 바로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근로자분 께서 직접 신청을 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잊지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나 검색사이트에 고용보험이라고 단어를 검색해서 들어가시구요
개인서비스 카테고리에서 모성보호급여신청을 눌러서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하시고
기재사항을 입력하시고 절차대로 신청을 하시면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복잡하실때는 가장좋은건 유선으로 물어보시면 상담원들이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실거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것이 참 벅차오르고 축복스러운 일인데요.
새로운 생명이 잉태해서 세상에 내딛는데 조금더 아이에게 행복을 주고
가족도 더 편한한 환경에서 육아를 할수 있도록 모든 제도들이 더 개선되고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은 없으실지
다양한 복지제도를 체크해보시기를 권장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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