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급여 제도 계산 충당금 등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만한 사항인
퇴직연금급여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합니다.
퇴직이라는게 참 마음이 아프고 생계와 직접 연결이 되는 것인 만큼
무거운 단어인데요. 퇴직이후에도 다양한 제도적인 것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이후 연금이 꼬박 꼬박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운동선수처럼 금메달 연금 처럼 말이죠
회사가 사정이 나빠지거나 혹은 경제가 나빠지고 여러가지 다양한 변수로 인해 오랜기간 다닌 직장에서
언제든지 짤릴수 있을거 같은데요. 끝나지 않을거 같았던 무한도전도 결국 종영을 하는거 처럼 말이죠.
그리고 무한도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무한상사를 보면 정준하씨가 퇴직을 하는데, 감정이입이 되시는 분들도
참 많았을 거라 보여집니다.
정말 생계가 걱정이 되실수가 있을거에요.
고용노동부에서도 퇴직급여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관련 이미지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이렇게 수년간 혹은 수십년간 일해왔던 회사에서 짐을 싸고, 내일부터 어디로 출근해야 하는지도 모른채
답답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출근도 못하고 마음조리시던 가장분들이 많았을거 같아
마음이 아픈데요. 퇴직연금급여에 대해서 꼭 알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일하시는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 분들에게 일시금이나 혹은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인데요. 퇴직금제도 와 퇴직연금제도가 합쳐진 것이 바로 퇴직급여 제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채무익이라던지 징계해고와 같이 무슨 경우라 할지라도 이에대한 지급을 제제할수가 없다고 고용노동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로법상 기준자이어야 하고 퇴직전에 4주간 평균적으로 1주에 15시간 이상근무를 하여야 하며
근로 단절기간 없이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은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오니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수가 있으니 상단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혹여라도 받을수 있다고 생각 했는데 못받으면 기분이 너무 안좋을수가 있겠습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하나하나 차분하게 확인해보세요
최근들어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고 아직 한창때인 분들의 퇴직소식이 많아서 마음이 너무아픈데요.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이렇게 두가지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으니
본인에게 어떠한 것이 더 유리한지 어떠한것이 더 좋은지 꼭 체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가장 좋은것은 고용노동부라던지 관련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유선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 하시는것이
가장 좋을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느정도의 내용은 숙지를 꼭 해주시고 알아보시는것이 필요하며,
퇴직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래를 위해서 소비습관이나 저축습관을 기르고 항상 절약하는 습관을
가져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1350번으로 전화상담도 좋을듯 하구요.
관련사항들에 대해서 꼭 확인해서 혜택을 반드시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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